퇴직한 女연구원 재고용하면 1인당 月1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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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인력 확충계획앞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을 채용하거나 퇴직한 여성 인력을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R&D 사업 심사 때 여성 연구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관련 부처 및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을 위한 세부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 R&D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한 여성 R&D 인력의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성 연구원의 참여 비중이 큰 기업에 주는 가점을 현행 2점에서 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부 사업은 여성 연구원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곳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R&D 사업에 여성 연구원 비율이 5% 미만인 기업에는 여성 인력 활용계획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