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행, 또 "No"

공직자윤리委 불허 이어 행정심판도 기각 당해
이재원 전 법제처장(사진)이 퇴직 후 로펌행을 불허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자신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 제한을 결정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이 법무법인 율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율촌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취업 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이익보다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중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사례가 두 건 있어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율촌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에 한해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 후 로펌 취업에 대해 심사를 해왔다. 이후 실제로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건 이 전 처장이 처음이었다. 이전까지는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장·차관급이라 해도 로펌 취업에 제한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심사 때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취업 제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