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 전성시대] "2~3개월전 통보"…계약서에 해지조항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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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 주의할 점월세를 많이 받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인 임대 수익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군의 경우 미군 당국에서 집세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에게만 받는다. 때문에 관리비와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해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중개업소에서는 새 아파트를 3년 정도 외국인 임대로 주고, 이후에 한국인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을 추천했다. 용산의 아세아공인 제니퍼 박 실장은 “외국인들은 한국인처럼 집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요리를 잘 하지 않아 부엌 등 집안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된다”며 “3년 정도 임대를 줘도 새집처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뒤 한국인 세입자를 받으면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수익도 괜찮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임대문화 차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예컨대 세입자 개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집주인은 미리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하고 공실 부담도 커진다. 때문에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는 식의 해지 조항을 만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만약 임대료를 달러로 받을 때는 환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영문 계약서를 쓸 때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중개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