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주택구입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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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1
부동산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지난해 말 폐지되고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은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다주택자, 추가 매수 부담 줄어양도세 중과세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겐 50%, 3주택자에겐 60%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엔 평가가 달라졌다.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136만6000여명(2012년 통계청)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매수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오락가락했던 취득세율도 지난해 영구적으로 인하됐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아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줄어들었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기존처럼 2%의 취득세를 낸다. 정부는 그동안 2~4%의 기본 취득세율을 일시적으로 1~3%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반복하며 주택 거래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율을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취득세가 인하된 뒤 미분양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다주택자, 추가 매수 부담 줄어양도세 중과세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겐 50%, 3주택자에겐 60%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엔 평가가 달라졌다.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136만6000여명(2012년 통계청)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매수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오락가락했던 취득세율도 지난해 영구적으로 인하됐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아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줄어들었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기존처럼 2%의 취득세를 낸다. 정부는 그동안 2~4%의 기본 취득세율을 일시적으로 1~3%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반복하며 주택 거래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율을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취득세가 인하된 뒤 미분양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