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 대책] '내 정보'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알 수 있어…신용조회 차단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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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5대 권리 6월부터 보장
주민번호는 첫 거래 때만 입력하면 돼
금융 계약 땐 6~10개 필수정보만 제공
거래 종료 3개월 후 대부분 정보 폐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카드 본사에 ‘대고객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AA.8451762.1.jpg)
또 필수사항이 아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5년 이내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에 5개 권리 보장
![](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AA.8452088.1.jpg)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하반기까지 신용정보법 개정과 금융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객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정보만 제공해도 상품 가입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이 별도 페이지로 분리된다. 선택 동의사항 양식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해도 나중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다만,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회사에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동의서에서 주요 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된다.
금융상품 구입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최대 50여개에 이르렀지만 앞으로는 6~10개로 끝난다. 업권공통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이고 상품에 따라 담보물건이나 연소득, 병력사항, 재산, 가족관계 등이 더해진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를 틀 때만 알려준다. 고객이 직접 단말기나 전화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불법 금융사 CEO 10년형 가능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거래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를 제외한 학력, 직업, 직위 등의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보험 보장이나 법령상 의무로 더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법무담당 등 필수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정보보안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벌 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대 영업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모집인이 정보유출과 불법정보 활용에 연루되면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