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상 월세 안내면 '주거급여' 중단

국토부, 다른 용도 사용 차단
정부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받는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주거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지급 중단을 풀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 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월세 규모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