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업 신문고 - 이런 규제 없애라] 툭하면 전화…'그림자 규제'에 금융도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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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사항도 일일이 간섭금융업계에서는 ‘암덩어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그림자 규제’를 꼽는다. 규정에는 ‘자율’로 돼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전화 등을 통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간접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업계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고,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상품 등 창의성 발휘 막아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 억제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규정에는 은행 자율로 돼 있는데도,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지속해서 인하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국의 압박을 받아 점차적으로 송금, 담보조사 등 각종 수수료를 줄이거나 폐지했다. 그러다 보니 수수료 수익이 포함된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4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수수료나 금리가 은행 간 경쟁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바람직하지 일방적으로 인하토록 몰아붙이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기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도록 은행들을 압박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 사례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대출 및 보증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 STX조선에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추가 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STX조선 채권의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이지 않는 규제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결정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자동차보험료는 회사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0년 3%가량 인상된 뒤 이후부터 동결 또는 소폭 인하를 반복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는 1조원에 달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