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에 키즈카페·파티방 허용…당구장·PC방 최대면적 500㎡로 통일
입력
수정
지면A29
'건축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슈퍼마켓 빵집 음식점 등 주택가 인근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한 것은 종전 건축법이 서민형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철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기관은 “기존 창업자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인기 업종이 많이 들어설 수 있어 권리금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창업 쉽게, 업종변경 쉽게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뒤 공동 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면적 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면적 상한이 다르다. 이를 단일화하면 앞으로 500㎡ 규모의 볼링장을 인수해 PC방으로 바꾸려고 할 때 300㎡ 면적 상한 제한에 발목이 잡혀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때 필요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연간 150억원의 비용과 건당 최대 20일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세부용도 분류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만 근린생활시설에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처럼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꾼다. 또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했다. 키즈카페,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신생 업종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