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출시 法 앞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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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ELB 채권으로 분류작년 8월2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본시장법에선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DLB를 파생상품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 상품 출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 때 일부 수익을 얹어준다는 점이 채권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신용등급 받아와라"
비용·절차 부담…상품출시 접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선 “자산운용사가 DLB와 ELB의 신용등급을 받아오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ELB와 DLB의 신용등급 신청은 발행사인 증권사가 해야 하는데 채권 발행 규모에 따라 0.01~0.03%의 평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신용등급 취득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B자산운용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받으려면 증권사가 돈을 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공모 ELF와 DLF 출시를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