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투리땅 '미니 아파트·한옥단지'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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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필요없는 주택규모 기준 20가구→최대 50가구 미만으로 완화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택 규모가 종전 20가구에서 30~50가구까지 완화된다. 서울 시내 자투리땅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미니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상승 부추겼던 인허가 비용·시간 줄어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도 1년→6개월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40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50가구 미만의 미니 아파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50가구 미만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돼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에서 주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가구 미만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점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승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출구전략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사업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는 모든 건축물 신축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로, 내구성 등 구조안전 관련 내용만 충족하면 된다. 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진입로,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정이 추가된다.
○한옥 동호인주택 늘어난다
한옥 공급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한옥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짓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또 한옥 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가구 규모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이 심각한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애완견소유자 연주자 오토바이족 등 동호인들을 모아 50가구 미만의 다양한 특화상품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구역 이외의 도심 소규모 필지에 미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동호인 주택, 예술인 마을, 한옥 단지 등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추진하는 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신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 크게 줄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받으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착공까지 걸리는 시일을 평균 3~4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간선시설설치계획도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가 심의 및 분양 보증,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도 대폭 생략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을 포함한 분양 승인을 받는 데만 보통 2개월가량 걸린다”고 전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시·군·구 지역의 인허가 기간은 15일이다.
이 같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등 전체 사업 투자비용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한옥을 비롯해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틈새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 재건축 전매기간 6개월로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개월 이후부터 사고팔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는 공공택지여서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분양시장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근/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