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고..부모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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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쯤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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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쯤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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