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규제완화…이번엔 특수목적회사 복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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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SPC 설립 가능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PEF)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하나의 PEF에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 수 있는 ‘다중 SPC’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지는 기업 인수합병(M&A) 물량을 PEF가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터주기로 한 것이다.
인수금융 위험분산 효과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PEF가 기업에 투자할 경우 SPC를 설립하고 그 밑에 또 다른 SPC를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칠 방침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계 PEF는 SPC를 여러 개 만드는데 국내 PEF는 한 개만 세울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를 아예 없애겠다”고 말했다. PEF는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주로 SPC라는 페이퍼회사를 만들어 투자한다. 지금까지는 PEF별로 운용 목적이 동일한 SPC를 하나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SPC 아래 ‘손자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PEF가 특정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자회사 SPC에서 일부 인수금융을 출자하고 손자회사 SPC에서 나머지를 부담해 인수한 뒤 하나의 SPC로 합병시키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SPC 밑에 손자회사로 SPC를 만들게 되면 인수금융 받을 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레버리지(차입투자)도 두 단계로 진행되면서 승수효과에 따라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 SPC’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SPC의 차입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SPC는 PEF 자기자본의 3배까지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그런데 SPC 아래 손자 SPC를 만들게 되면 이 차입 한도가 최대 6배까지로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여러 SPC의 통합 차입 한도 수준을 현행 300%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방지 한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