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텔 관광호텔로 활용

개인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국내 첫 사례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방이동의 오피스텔 한 동 72실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제20조)에 위반된다며 이를 금지했지만 작년 11월 법제처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오피스텔이 많은 마포·강남·영등포구 등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송파구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위탁관리사업자를 선정해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이 나온 만큼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광호텔 분양이 가능해진 셈이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