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주택자도 26일부터 年1% 초저금리 '로또 대출'

공유형모기지 대상 확대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뿐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26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해준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5년 넘게 집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5년 이상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이 추가로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1월 허용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행정적 절차가 걸리면서 등기가 늦어져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 지급이 쉽지 않아서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용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5년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