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벽산건설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벽산건설은 1일 서울지방법원 제6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우절` 롯데리아 햄버거가 공짜?··"거짓말이야? 진짜 이벤트야?"
ㆍ충남 태안 5.1 지진··서울·인천까지 지진에 흔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롯데리아 만우절 이벤트, 공짜 버거 받으려면? "불고기버거 먹으러 왔소!"
ㆍ"북한 도발, 금융시장 영향 미미‥모니터링 강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