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4월부터 고객 동의 없이 영업문자 못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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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영업 목적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게 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문자, 이메일, 전화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 목적의 전화도 제한된다. 고객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거나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금융투자회사에 소개한 경우 피소개자에게 대한 전화도 허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문자, 이메일, 전화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 목적의 전화도 제한된다. 고객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거나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금융투자회사에 소개한 경우 피소개자에게 대한 전화도 허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