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입력
수정
지면A11
오는 7월부터 전년도 매출(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인 및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올 하반기부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