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20억…'어닝쇼크' 직전 회사채 발행

지난 2월 3800억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숨긴 GS건설이 이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 및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과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기재누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