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임기 '3+3년'
입력
수정
지면A14
김정태 회장, 2018년까지 가능하나금융지주가 회장의 연임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첫 3년 후 1년을 연임하는 ‘3+1년’에서 ‘3+3년’으로 변경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첫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사진)은 연임할 경우 2018년 초까지 3년간 회장 직을 맡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연임 횟수엔 제한 없이 ‘만 70세까지’라는 나이 제한만 있어, 내년 만 64세가 되는 김 회장은 최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회장 임기를 ‘3+3년’으로 하고 있어 이에 맞춘 것일 뿐”이라며 “회장의 리더십을 강화해 조직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김승유 전 회장의 ‘장기 집권’ 논란이 일자 2011년 2월 회장 연임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만 70세의 나이 제한을 두는 내용의 지배구조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3년이 지난 뒤 김정태 회장의 임기를 1년 앞두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 셈이다.
따라서 ‘3+1년’을 적용받은 회장은 한 명도 없다. 금융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당시 위기를 넘기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장의 임기는 ‘2+1년’을 유지했다.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은 김종준 행장의 거취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