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간 납입금의 40% 소득공제…수수료 싸고…주식 수익률 '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

2015년까지 한시 상품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일제히 선보인 지난달 17일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마다 가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이 이날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한투증권 서울 종각지점에서 직장인 1호 가입자 이유경 씨(왼쪽)에게 소득공제 장기펀드 통장을 건네고 있다. /금투협회 제공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관심의 초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소장펀드는 4월3일까지 11만8500여개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납입해야 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어서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

뛰어난 절세효과 절세효과는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최대 연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소장펀드의 가입 조건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인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효과가 있어 펀드의 수익률이 0%이더라도 6.6%의 수익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입기간 중 연봉이 올라도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 소득이 4600만~8000만원 구간인 경우 소득세율이 26.4%(지방소득세 포함)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 63만36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장펀드가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펀드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금할 경우 납입총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한다. 2015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여기서 연봉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인 야근 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을 제외한 항목을 뜻한다. 부부가 각각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각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분산투자 절대적으로 중요 지난달 17일 자산운용사 30개사는 40여개의 소장펀드를 일제히 내놓았다. 운용사별로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엄브렐러형) 펀드 또는 일반형 펀드 2종을 내놓았다.

다양한 소장펀드 중에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펀드 투자전략에 따라 분류하면 인덱스형, 가치, 성장, 배당주, 롱쇼트(절대수익추구) 등으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구분되는 등 운용사별로도 다양하다.

펀드를 선택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운용사가 장기적으로 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펀드운용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운용해온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채권형을,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해외 자산 등으로 선택 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 ‘모(母) 펀드’ 실적도 살펴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상품을 가지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엄브렐러펀드 시리즈는 삼성 글로벌엄브렐러 한국인덱스 증권펀드와 삼성코리아중소형펀드가 모펀드다. 신영자산운용의 마라톤 소장펀드나 고배당 소장펀드의 경우 모펀드인 마라톤펀드와 고배당증권펀드가 바탕이 됐다.

소장펀드는 소액을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수익의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시장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매니저의 일관된 운용철학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해온 운용사가 내놓은 펀드를 추천한다.

소장펀드도 분산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형 펀드 중 주식형과 채권혼합형, 성장주형과 롱쇼트형 등 유형 및 스타일을 나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중간에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면 신속하게 시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수료 부담 적어

소장펀드는 선취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도 같은 유형의 일반형 펀드에 비해 30~50% 저렴하다. 적립식으로 납입하지 않고 한 번에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해도 적립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가입 후 9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환매수수료도 없어 소장펀드에 가입한 연도에는 수수료나 추징세 부담없이 자유로운 펀드 환매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11번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에 가입하면 2024년 3월이 만기인데 2024년 1~3월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나온 비과세 펀드인 재형저축펀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수익을, 소장펀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고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과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소장펀드 가입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금융회사 여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가입 오픈 이후투자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찬혁 < 삼성증권 상품개발팀 대리 chanhyuk.lim@sam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