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다이아 개발 사기' CNK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 정황 드러나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씨앤케이인터)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같은 취지로)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CNK 투자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사업 관련 전화 문의에 대해 "잘 모른다"며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응대했었다.

김은석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대사는 김은석 전 대사가 2008∼20010년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카메룬을 4차례 방문하면서 "오 대표를 도왔으면 좋겠다", "CNK 사업의 결실을 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김은석 전 대사의 지시에 따라 "CNK 현지 개발에 애로사항이 없다"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 전 대사는 털어놨다.

김은석 전 대사 등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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