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에 판매가격의 35% 세율 부과키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스누스는 당초 개정안에 '빠는 담배'로 명명돼 있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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