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2013년 176명 1257억 추징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세까지 한 불량식품 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이 포함됐다.

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온 게임기 제조업체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해 176명으로부터 1257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이후 4년 동안 조사 및 추징한 실적은 모두 724건, 693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 적발된 한 사채업자는 불법 유출된 개인 카드 연체 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다. 이 사채업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대출신청자에게 카드깡으로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연 125%의 이자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초·중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한 보습학원은 수강료를 교육청 고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하다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