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더 어려워진다…국회 노사정소위 의견 접근

불법 노조활동,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무급휴직,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반드시 거치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행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여러 쟁점 가운데 해고 요건 강화와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노동계와 야당은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하지만 소위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규정을 넣음으로써 구조조정을 현재보다 다소 어렵게 했다.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적 요건은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손배 가압류 문제와 관련, 지나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양대 노총은 “불법 노조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 및 파괴 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총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불법 쟁의 행위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여야와 노·사·정이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지만 통상임금 문제와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등에선 여전히 의견이 맞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지난 2월 당정합의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데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6개월간 허용하고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쟁점과 패키지로 묶여 논의 중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 유동적이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 야당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해법을 논의 중인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해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정상화문제 등 노사관계법 논의를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소위원회가 논의시한인 15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17일까지 마지막 비공식 협상을 갖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겨뒀다.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17일까지 논의하고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 18일 관련 법안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번 주말까지 추가논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린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백승현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