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납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 연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 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파트 이상석 세무사는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올해 초 증여재산공제금액 확대됨에 따라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 및 문의가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 와 각 지점 및 고객지원센터(1544-8282)로 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