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걸림돌' 사라져
입력
수정
지면A1
여야, 조특법 개정 처리 합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절차만 남게 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2일 조세소위원회,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기재위 개최에 반대해 왔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다. 우리금융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6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BS금융지주(부산은행) 및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다음달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매각 공고도 이르면 내달 나올 예정이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