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에 비상장株도 포함해야"

국회 정책토론회
도입시 年 1125억원 절감 기대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상장주식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심태식 KDB대우증권 부장은 “비상장주식 투자계약증권 등을 전자증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사가 전자등록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전자등록제도로 전환되면 비상장증권의 전자증권 발행을 의무화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등록대상에 국채와 국내 상장 외국기업 주식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국채 발행은 한국은행에, 공사채 발행은 전자등록기관에 맡기는 식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시장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대승적으로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법안 안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자증권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금융위, 법무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도다. 전자증권은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자증권 도입시 연평균 1125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