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대응 전략] 단기임대, 강남·대학가 주변 수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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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에 月 단위로 임대
일반 월세보다 20%가량 비싸
임대관리업체 꼼꼼히 골라야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서초구,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주변 등에 몰려 있다. 단기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 드물고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확률도 낮아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과 대학가 단기임대 활발

강남과 용산 등에서 단기 임대의 월세는 일반 임대차 월세에 비해 10~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평균 월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99㎡ 주택의 경우 작년 9월 122만9000원에서 올해 3월 124만8000원으로 1만9000원 상승했고, 33㎡ 원룸도 같은 기간 45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과거 강남의 단기임대는 외국인,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 상품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 학생들도 많이 이용한다”며 “10년 전만 해도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30~40% 높았지만 최근엔 많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임대 관리업체의 신용 점검해야 단기임대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전문업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한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소규모 임대대행업체(공인중개업소 포함)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소규모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차인 선정과 계약, 건물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서비스 개념으로 관리를 맡아주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업체의 신용이나 노하우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리인이 집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돌린 뒤 전세금을 들고 도주하는 사고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명도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계약서에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1주일 안에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만큼 우량 세입자를 선별해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