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총동원해 입찰…'택지 싹쓸이'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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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입찰기준 강화 건의신규 분양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아파트 용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중견 건설업체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있다.
당첨 되면 웃돈 얹어 되팔기도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가 택지지구 내 용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최근 용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자회사를 두지 않은 건설사들이 용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용지 입찰에선 계열사를 10개 이상 가진 소수의 중견 건설업체가 대부분 당첨되고 있다”며 “홀로 입찰에 참여하는 대형사와 디벨로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건설 실적과 시공능력,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1개 필지에 1개 회사(계열사 포함)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낙찰받은 업체가 공동주택지를 되파는 전매 행위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을 받고 용지를 되파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분양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중소형 평형 아파트 용지는 지금처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용 60~85㎡의 공동주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김동수 주택협회 실장은 “기존의 중대형 아파트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면 분양가격 상승분이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택지지구 조성 공사를 충분히 진행한 상태에서 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지구사업 시행자는 택지지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택지를 사전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택지 사용 때까지 20개월 가까이 걸려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