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女제자 가슴 만지려다…'이럴 수가'
입력
수정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여중생한테 너무했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벌금 더 내야한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이런 사람이 교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소설 '오후 두시의 붓꽃' 등의 책을 내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여중생한테 너무했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벌금 더 내야한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이런 사람이 교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소설 '오후 두시의 붓꽃' 등의 책을 내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