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 지연하면 이자 2배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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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이르면 9월부터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현재 정기예금 이율(평균 2.6%)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 이율(평균 5.35%)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지급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대략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은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됩니다.
그동안은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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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현재 정기예금 이율(평균 2.6%)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 이율(평균 5.35%)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지급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대략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은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됩니다.
그동안은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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