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통신비 4·5월분 전액 면제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 가족의 휴대폰 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면제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승객·승무원 및 이들의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이다. 대상자는 4·5월 이동통신비 전액과 사망·실종자 명의의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잔여 할부금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사고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한 휴대폰 파손 혹은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면 잔여 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