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소송 배상금액 1억2천만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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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배심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으나,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천962만5000달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내렸던 평결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재판장이 이미 침해 판정을 내렸던 애플의 자동 정렬 특허(172 특허) 관련 일부 항목에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는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삼성과 애플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평결된 1억1962만5000달러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삼성·애플간 1차 소송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1차 소송은 현재 양측의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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