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계열 저축銀서 돈 못빌려…금융당국 "겸업 부작용 방지위해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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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인수된 대부업체는 관계사인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도 없고 고객을 대부업체에 알선해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소유한 회사가 대부업체를 사실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소유 회사의 대부업체 지분 확보 자체는 막기가 어렵다”며 “인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살 때는 자산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하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을 가진 곳이 대부업체를 인수할 때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본계 대부회사인 J트러스트는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2곳의 대부업체를 추가로 매입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으로도 저축은행 관계사인 대부업체의 영업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동양증권의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 계획을 이날 철회했다.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 인수 후 우수 영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를 검토했으나 저축은행 인수 추진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부업 자산 축소 방침에 따라 인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소유한 회사가 대부업체를 사실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소유 회사의 대부업체 지분 확보 자체는 막기가 어렵다”며 “인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살 때는 자산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하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을 가진 곳이 대부업체를 인수할 때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본계 대부회사인 J트러스트는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2곳의 대부업체를 추가로 매입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으로도 저축은행 관계사인 대부업체의 영업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동양증권의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 계획을 이날 철회했다.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 인수 후 우수 영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를 검토했으나 저축은행 인수 추진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부업 자산 축소 방침에 따라 인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