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업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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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영향을 받아 경영난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부기관장과 함께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우선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당초의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추가 인하합니다.
특히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기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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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부기관장과 함께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우선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당초의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추가 인하합니다.
특히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기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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