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천연가스연료 선박 특허소송 이겼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LNG-FGS).
대우조선해양은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연료 선박의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한 유럽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EPO)은 프랑스의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을 대상으로 특허무효 이의 신청을 최근 기각 결정했다. 크라이오스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에 대해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대우조선해양은 4년여에 걸쳐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2011년 개발 완료했다. 고압가스분사식 엔진과 함께 쓸 경우 연료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출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계약을 따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 장치가 설치되는 세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다. 또 작년 12월 이 장치의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기술기획 이사는 “해외 조선해양 부품업체들은 핵심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유럽내 특허 등록 및 한국 자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견제해왔다”며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에서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위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