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기업들 국제계약 분쟁, 일 터지면 "쉬쉬" 하다 조기해결 기회 놓쳐

법조 톡톡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조기 사건관리 기법(ECA)’을 숙지해 둬야 합니다.”

염정혜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사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 투자·진출 기업의 법적 이슈와 분쟁 대응 방안에 관한 설명회’에서 “해외에서의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기업 법무팀이 사전 매뉴얼 및 상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광장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주최한 이 세미나는 해외 투자·진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자문 및 인식 전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염 변호사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법무팀과 협업했던 경험 등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계약을 맺을 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둔다”며 “우리 기업들도 사전 리스크 관리 쪽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제 소송 등에 대비해 중요 문서 및 리스트를 상시 관리할 것 △분쟁 발생 시 30~90일 내 단계적 조기 종결 계획을 마련할 것 △팀내 의사소통 구조를 수평화할 것 등을 조언했다.

염 변호사는 “업무 담당자들이 책임 추궁을 염려해 쉬쉬하다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기업 내부에서 절대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임성우 변호사는 “수용 가능 인원보다 등록 신청이 많아 조기 마감하는 등 로펌 주최 세미나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