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내 부당거래 없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SK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내린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에 이뤄진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앞서 공정위는 2012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거래에서 ‘부당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시스템통합(SI) 업계의 다른 업체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는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