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잊혀질 권리' 인정…구글에 부적절한 자료 삭제 명령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일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색 결과를 일부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망각의 권리’를 인정했다. 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구글이 오래 되고 부적절한 데이터를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자신의 집을 경매로 팔아야만 했지만 나중에 다시 이 집을 되찾은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라는 스페인 남성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자신의 집 경매 공지가 계속 나타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며 제기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판결은 검색업체는 물론 온라인 출판계에도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결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구글이 검색 결과를 결코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에 링크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망각의 권리’는 검색업체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에 맞도록 일부 검색 결과를 편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망각의 권리법’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검색업체들이 삭제에 응하지 않을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삭제 요청에 따라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사법재판소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적절하고 시간이 오래 됨에 따라 더이상 현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이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곤잘레스는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16년 전 부채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한 신문에 실린 경매 공지가 가장 처음 나타나지만 자신은 이미 모든 부채를 변제하고 집도 되찾았기 때문에 경매는 더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에서는 곤살레스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구글에 자료 삭제를 요구한 소송이 몇 건 더 계류돼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