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88%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세 `반발`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습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당장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회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습니다.

이미 해당 국가에 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는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국내에서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 과정일 뿐"이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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