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불이행땐 지방공기업 CEO 해임" 안행부, 법 개정안 마련

중앙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경영 실적이 저조한 최고경영자(CEO)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해임 사유는 하위 법령과 지침 등에 제한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경영 성과 등의 사유로도 지방공기업 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안행부 잠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정 노조를 유일 단체로 지정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복지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는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