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해외에 숨긴 재산 신고하면 최고 1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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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5월 말 적용이달 말부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해외 은닉 자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수익 은닉 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신고하는 경우 국고 귀속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 성매매, 중대한 경제 범죄 등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이미 몰수·추징 선고를 받았지만 환수되지 않은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환수액이 200억원이 넘을 경우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대상은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이 될 전망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또는 국민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 해외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지급한 경우도 대상 범죄로 명시됐다. 만약 유 전 회장이 국제 상거래 시 해외 공무원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신고한다면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몰수 대상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신고한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기여한 공로, 범죄의 경중과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고귀속금액이 100억~200억원이면 7000만원, 50억~100억원은 5000만원, 10억~50억원 3000만원, 1억~10억원 1000만원, 5000만~1억원 700만원, 5000만원 미만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은닉 재산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