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러시아 제소…"소형차 반덤빙 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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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1일 러시아가 유럽산 밴 등 소형상용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보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소형 상용차에 대해 23∼29.6%의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무역 장벽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60일간 대화를 통한 합의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 측은 WTO에 사건 조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함에 WTO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EU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이후 WTO의 무역 규정을 이행을 지체하거나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EU는 작년 7월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를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며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과 ‘협의와 조정’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식 제소절차에 돌입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러시아를 대표적인 고율의 관세장벽 국가로 꼽는 등 러시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EU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수반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소형 상용차에 대해 23∼29.6%의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무역 장벽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60일간 대화를 통한 합의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 측은 WTO에 사건 조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함에 WTO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EU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이후 WTO의 무역 규정을 이행을 지체하거나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EU는 작년 7월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를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며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과 ‘협의와 조정’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식 제소절차에 돌입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러시아를 대표적인 고율의 관세장벽 국가로 꼽는 등 러시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EU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수반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