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퇴직연금, 금리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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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도 상품 편입 가능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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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경우 가입자나 사업자에 따라 금리를 차별 적용해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중소기업 등 다른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입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에 편입된 회사채가 투자부적격등급(BB+ 이하)으로 떨어질 경우 3~6개월 내 처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가입자가 운용 변경을 지시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운용 변경 지시를 한다. 또 주가가 올라 퇴직연금에 편입된 주식가치가 커질 경우 ‘위험자산 보유한도’에 걸려 무조건 팔도록 한 규정도 바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공모 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된다. ELB는 원금을 보장하되 기초 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 금리만 변동되는 채무증권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편입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안 과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 관련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