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안대희, 임기 2년 국세청 위원장 두 달 만에 사임 '논란'

세무조사 감독하며 법인세 변론 '부적절'
대법관 청문회땐 "사건수임 않겠다"더니
변호사 5개월만에 16억 소득 '전관' 논란

부동산 12억·현금 5억…총 22억 재산 신고
안대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불확실한 데다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세무 소송을 맡는 등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안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회의 한 번만 열고 사임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절 세무 소송을 맡은 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자문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보름 만인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약 3억3400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사를 변호했다.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 공무원 4명과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 공무원의 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민감해하는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업무와 관련한 정보 누설, 알선, 청탁이 금지된다.안 후보자가 사건을 맡은 나이스홀딩스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하는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신용평가 등 16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안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혀 어긋난 일이 없는 활동이다. 자세한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을 맡은 직후인 올해 1월 초 돌연 사의를 밝혔고 결국 1월28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위원장 임기는 원래 2년이지만 안 후보는 72일 만에 물러난 것이다. 안 후보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첫날인 11월18일 단 한 차례뿐이다. 사임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라고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인 자리를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너무 쉽게 박차고 나온 것 아니냐는 것.

◆관피아 능가하는 전관예우안 후보자의 지난해 변호사 수입은 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듬해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작년 말까지 5개월 만에 16억원가량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 평균 3억원 이상, 하루 평균 1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과거 안 후보자의 말과도 어긋난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직 뒤 변호사 개업을 할지 묻는 질문에 “변호사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자문 위주로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16억원의 소득 중 약 6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4억7000만원은 불우아동시설 기부금 등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선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며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기자회견 전 “법조계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며 사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한 전례도 있다.

안 후보자의 ‘책임총리’ 자질도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가 검사 출신으로 국정 운영 경험이 전무한 데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의 대선배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