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544억원 중 내 돈은 얼마? 신청 기간 일주일 남아…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27일 오후 5시 현재 접속자들이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답답해 죽겠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해봤는데 얼마 안되던데", "국세청 환급금조회, 544억원이나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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