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원룸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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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오는 11월부터 고시원과 원룸도 층간소음 방지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아파트와 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는 물론 문화 집회시설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철탑과 광고탑 소유·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는 물론 문화 집회시설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철탑과 광고탑 소유·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