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 서울시장, 年 24조 주무르는 '小통령'…의전 서열은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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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4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의전 서열 기준으로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동안 주어진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은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훨씬 능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17개의 작은 정부지자체 조직은 정부 행정조직의 축소판이다. 외교, 통일, 국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 기능이 포함돼 있다. 1995년 부활한 민선 지자체장 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과거 관선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지역 주민의 직접투표로 뽑힌 민선 단체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치 권한을 누리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예산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부채가 많은 지자체 대상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금지 정도의 억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그친다.
권한과 역할경기 예산 16조·인천 8조…장관·국회의원 권한 능가
인사·인허가 등 全權 행사…산하 공기업 기관장도 임명
우선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은 ‘예산’에서 비롯된다. 서울시장은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주무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150조원에 달한다. 4년 임기 동안 600조원의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매년 10월 예산철만 되면 지역 민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자체장과 고위 공무원을 수시로 찾는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얘기다.
30만명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유일하게 시장이 장관급인 서울시의 경우 행정부시장만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국가직 차관급 공무원이다. 이마저도 시장이 내정한 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재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자치단체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형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사업 등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백지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인구 구성에 따라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단체장은 1급,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2급, 인구 15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선출직으로, 해당 지역에서 인사 및 예산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사업 인허가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은 대권 가는 ‘지름길’지자체장의 이 같은 권한 덕분에 중진 국회의원이나 총리 출신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잇달아 도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7선으로 현역 최다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도 중앙 공직을 뿌리치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김황식 전 총리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은 최고 VIP로 의전 서열 1위”라며 “정치인도 국회의원 몇 번 하는 것보다 시·도지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꼽힌다. 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대선 때마다 강력한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다. 1946년 초대 김형민 시장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총 31명이 서울시장을 지냈다.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됐고 2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제2대 윤보선 시장과 제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8대 허정 시장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과도내각 수반을 지냈다. 제22·31대 고건 시장은 2004년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