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조사 알리지 마라"
입력
수정
지면A12
새 윤리규정 시행포스코가 협력업체와 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원 간 경조금도 5만원 이하로 못박는 내용의 윤리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력사 경조금 수수 금지
직원간 경조금 5만원 이하
도우미 유흥주점 접대 안돼
포스코는 5일 개정 윤리규범을 통해 임직원은 본인이나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면 안 되도록 했다. 직원 간에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 외에 개별 메일, 안내장 발송 등을 금지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경조금 및 경조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돌려주거나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기탁해야 한다. 특급호텔 등에서 치르는 사치성 혼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접대나 편의 제공에 응해서도 안 된다. 다만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이나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허용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