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임대소득 稅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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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 이하 대상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뒤 기존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관련 부처 장관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세율 6~38%) 대상이다.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2주택자처럼 분리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분리 과세는 세율이 14%지만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보다 크게 줄어든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